신동빈 '경영비리·뇌물공여' 사건 병합 14년...원심과 동일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신동주 징역 5년 구형…10월 초 선고 예정

경영비리·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에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求刑)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의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경영비리(횡령·배임)·제3자 뇌물공여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벌금 2200억원,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인 최대 수혜자"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작년 10월 신 회장에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