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바코드]김태우 '요요' 때문에.."6500만 원 손해배상"
2018. 8.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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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15년 체중관리업체와 모델 계약
업체 "김태우 체중 증가… 상담 취소 사례 발생"
법원 "소속사, 업체에 6500만 원 배상하라"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김태우 체중 증가… 상담 취소 사례 발생"
법원 "소속사, 업체에 6500만 원 배상하라"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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