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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손해배상금 판결, 다이어트 성공당시와 비교해보니...

최지원 기자
입력 : 
2018-08-29 12:16:45
수정 : 
2018-08-29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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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다이어트 성공 당시(왼쪽)와 현재 모습. 사진 | 김태우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체중관리 실패로 인해 수천만 원을 물게 된 가운데, 김태우의 다이어트 성공 당시 모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관리회사 ‘쥬비스’가 김태우와 그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동안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113kg이던 김태우는 85kg까지 감량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 2016년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그러나 김태우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4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 이에 쥬비스는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태우의 체중이 다시 증가하면서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김태우의 체중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소송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고, 김태우의 다이어트 성공 당시의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달성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2016년 4월 28일 김태우는 SNS에 “드디어 85다. 내 인생 최저 몸무게. 힘들지만 보람된다. 살과 전쟁 중인 모든이들이여 꼭 승리하세요. 저도 했습니다 화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셀카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태우는 눈에 띄게 갸름해진 모습. 김태우는 날렵한 턱선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뽐내며 다이어트 성공을 인증했다.

그러나 최근 올린 사진에서는 다이어트 성공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사진 속 김태우는 통통하게 오른 볼살과 둥근 턱선을 보이고 있다. 다이어트 당시와 비교해보면 다시 살이 올랐다.

한편 김태우는 2016년 6개월 만에 28kg을 감량 당시 큰 화제가 됐다. 그는 SBS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게스트로 출연해 “딸 소율이가 ‘아빠 뚱뚱해’라고 하더라. 거울에 미친 내 모습을 보니 이건 가수의 모습이 아니었다”면서 “딸의 한 마디로 인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jwthe110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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