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입전형 명칭 통일..재외국민·외국인 지원자격도

백영미 2018.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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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1학년생이 응시할 '2021학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은 대학별로 다양한 대입 전형 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통일해 표기해야 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외 2% 이내에서 선발하고 있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통일하도록 했다.

각 대학들은 2021학년도 대입부터 지원자격 조건 중 학생의 해외재학 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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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재외국민·외국인 해외재학·체류·재직기간 통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응시할 '2021학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은 대학별로 다양한 대입 전형 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통일해 표기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통일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형명칭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유형을 의무적으로 통일해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재전형', '△△전형' 등으로 중구난방으로 불리던 것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기 전형이면 실기 전형으로 통일해 표기해야 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외 2% 이내에서 선발하고 있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통일하도록 했다.

각 대학들은 2021학년도 대입부터 지원자격 조건 중 학생의 해외재학 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2020학년도 대입까지는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지원자격 중 해외체류 기간의 경우 학생은 이수 기간의 4분의3 이상, 부모는 3분의2 이상으로 설정했다. 2020학년도 대입까지는 대학이 해외체류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해온 해외 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통산 3년(1095일)이상으로 바뀐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9월7일부터 11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26일부터 31일까지로 각 대학은 해당 기간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원서를 접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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