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 현상’ 김태우, 다이어트 성공 당시 사진 보니…모델 포스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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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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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태우 소셜미디어
사진=김태우 소셜미디어
사진=김태우 다이어트 Before&After(A 사)
사진=김태우 다이어트 Before&After(A 사)
비만 관리업체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37)의 소속사가 김태우의 체중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이 가운데 김태우가 체중 감량 당시 공개한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비만 관리업체 A 사의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태우의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김태우는 계약 기간에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A 사는 소속사에 1억3000만 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김태우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을 달성했다. 그는 체중 감량 시기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A 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절대 돌아가지 말자 태우야”라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김태우의 다이어트 ‘Before&After’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을 보면, 통통한 얼굴이 갸름해졌고 상체가 눈에 띄게 날씬해졌다. 이후에도 김태우는 날씬해진 근황을 틈틈이 공개했다. A 사도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김태우는 스케줄 등의 문제로 2016년 5월부터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요요 현상이 왔고 석 달 뒤 목표 체중을 넘어섰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 사 일부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했다.

A 사는 김태우 측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최근 비만 관리업체 A 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김태우의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김 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 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 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 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모델료의 절반을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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