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손해배상금에 쏠린 의아함 '계속 관리한다더니'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입력 2018. 8.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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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가 비만관리 업체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앞서 김태우는 A사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난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에 도달했지만, 방송 일정 등의 이유로 체중조절에 실패했다.

이어 "소속사는 김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김태우의 손해배상금 소식은 대중들에게 의아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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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FM4U 캡쳐

김태우가 비만관리 업체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비만관리 업체 A사는 체중 조절에 실패한 데 대해 김태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김태우는 A사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난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에 도달했지만, 방송 일정 등의 이유로 체중조절에 실패했다.

이 모습을 본 고객들의 환불요청이 잇따르자 업체는 김태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법은 "소속사가 업체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속사는 김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태우는 지난 8일까지만 해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체중 감량에 대해 “(체중 감량)을 계속 하고 있다. 평생 해야 할 숙제다. 저 같은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공감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김태우의 손해배상금 소식은 대중들에게 의아함을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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