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 와서”…김태우 측, 체중관리 업체에 모델료 절반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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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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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섹션TV 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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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관리업체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가 김태우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 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김태우의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5년 9월 A 사의 광고대행사는 김태우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었다. 모델료는 1억 3000만원이었다. 계약 기간 동안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김태우는 A 사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까지 감량했다. 이후 A 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도 만들었다.

하지만 김태우는 스케줄 등의 문제로 그해 5월부터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요요 현상이 왔고 석 달 뒤 목표 체중을 넘어섰다. 살찐 김태우의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A 사 고객들이 환불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A 사는 김태우 측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 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 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김태우가 받았던 모델료 1억 3000만원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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