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남학생 2명 성폭행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한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한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고 유족들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유족들은 B양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B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tomatoyoon@yna.co.kr
- ☞ 박해미 남편 구속영장 방침…"블랙박스 내부 녹음없어"
- ☞ 고교생 여친 알몸사진 주변에 보여주며 협박한 한양대생
- ☞ '한국인 감독 더비'…韓축구, 오늘 '박항서 매직' 만난다
- ☞ 엽총 난사 70대 귀농인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
- ☞ 진입로 막아선 '얌체' 차를 화난 주민들이 들어옮겼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故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과 메시지 공개…"미성년 교제 증거" | 연합뉴스
- '한국인 실종 추정' 美 교통사고 추가 유해 수습…"신원확인 중" | 연합뉴스
- 산불 연기 보이는데도 논·밭두렁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 | 연합뉴스
- 신고 내용 알 수 없는 112 문자…출동했더니 물에 빠진 30대 | 연합뉴스
- 15년전 신형아이폰 비싸다며 망설였던 80년대생, 中최고부자됐다(종합) | 연합뉴스
- 벤투 UAE 감독 경질에 정몽규 회장 "놀랍다…밝은 미래 응원" | 연합뉴스
- 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 연합뉴스
- 북, '하늘의 지휘소' 운영하나…韓 '피스아이' 닮은 통제기 공개(종합) | 연합뉴스
- 1분30초 빨리 수능 종쳤다…법원 "1명 최대 300만원 국가배상"(종합) | 연합뉴스
- 아빠한테 맞은 11살 아들 사망…엄마는 학대치사 방조 무혐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