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처벌 강화에 반발..'낙태수술 전면거부' 선언

정진수 기자 2018. 8. 2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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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포함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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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포함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 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반발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실과 괴리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부인과병의원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며 “입법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형법 270조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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