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하던 가수 GOD의 김태우〈사진〉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 회사 쥬비스가 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kg이었던 김씨는 목표 체중을 85kg으로 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맞췄다. 쥬비스는 김씨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는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마케팅을 진행했다. 김씨도 그 무렵 여러 방송에 출연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씨는 목표 체중을 맞춘 뒤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넉 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목표 체중보다 10kg이 초과하게 된 것이다. 또 김씨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씨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선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