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거부' 선언..논란 확산

황동진 2018. 8.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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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가 낙태에 대해 비도덕적 행위라며 낙태 수술 의사를 1개월간 자격정지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논란이 여성단체를 넘어 의료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낙태 수술 행위 처벌안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면서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석/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7일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낙태 수술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낙태죄 논란은 의료계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황동진기자 (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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