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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현중 前여친 항소심 2차 공판서 실형 구형

박세연 기자
입력 : 
2018-08-28 16:14:52
수정 : 
2018-08-28 16: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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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보다 무거운 판결을 요청한 반면,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민사 사건 선고 판결문은 추가 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거 조작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진술하며 "인터뷰 내용 역시 당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 비방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혼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내용이 보도 되도록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적용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임신·유산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디지털 감정으로 사진 조작이 충분히 입증된 상태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것은 사실의 오류"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10월 첫방송되는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가제)에서 주인공 ‘준우’ 역을 맡는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KBS2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이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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