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텔 여중생 사망' 이유가? 미성년자가 모텔에서 술 퍼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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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여중생 A 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양은 모텔에서 학교 친구·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 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시간과 관계없이 모텔 출입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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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26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여중생 A 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양은 모텔에서 학교 친구·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 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시간과 관계없이 모텔 출입이 금지돼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같은 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모텔 업주와 종사자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을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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