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임대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에 공감대

이효상 기자 2018. 8.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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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패키지로 논의 중인 규제완화 법안 협상 속도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등 지금 쟁정이 되는 법안을 다 논의해 최대한 타결을 보려고 한다”며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거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3가지 정도 쟁점에서 합의가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나 차임 인상률 상한 제한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차가 상당부분 좁혀졌다.

그간 여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간을 몇년으로 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현행 5년에서 10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건물주에게 소득세·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10년 연장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추가 회동을 통해 쟁점 법안들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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