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학교 커피 퇴출, 초·중·고교 자판기·매점서 없앤다

2018. 8. 28.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 수 없습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습니다.

오늘(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 통보 등 행정절차를 정비했습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커피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