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음주사고, 2명 사망 '처벌 받게 된다면?'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2018. 8.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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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미 남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해미 남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가중 처벌로 1년 이상 25년 이하, 사망자 발생 시에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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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캡쳐

배우 박해미 남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해미 남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B(20·여)씨와 C(33)씨 등 2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유명배우의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계 관계자로, 최근 가족이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 보행자까지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지만,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 한 전문가는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3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고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므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횟수 및 반복기간에 따라서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가중 처벌로 1년 이상 25년 이하, 사망자 발생 시에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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