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거부' 선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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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에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시술을 추가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가 불법행위로 규정한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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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 진료 행위 낙인 못참아
현실 모르는 정부방침" 강한 반발
女환자에 불똥..논란 확대될듯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가 불법행위로 규정한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에도 국민 건강권을 위해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로 인해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며 “이미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우리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형법과 별도로 정부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현행 형법 270조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시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의료계는 산부인과 의사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가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을 넘어섰고 여성단체들도 매주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하자 공개변론까지 열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해당 의사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커지자 정부도 적극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 차원에서 낙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취임을 앞두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수술 중단은 결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낙태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부는 개정안 적용을 중단하고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낙태 수술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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