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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金지사, 벌금 100만원 이상 땐 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 金지사, 벌금 100만원 이상 땐 직 상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8-27 22:22
업데이트 2018-08-2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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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특검과 치열한 공방 예고
드루킹과 재판부 같아 함께 심리할수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조사 끝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함에 따라 김 지사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김 지사의 집무지인 경남도청이 있는 경남 창원에서 이 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380㎞로, 김 지사는 몇 달 동안 왕복 720㎞를 오가며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댓글 조작 공모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그의 유죄는 정권의 도덕성도 크게 훼손하게 된다. 특검팀과 김 지사 간 벼랑 끝 승부가 예상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 댓글을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 때문에 김 지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배당됐다. 드루킹 재판과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지사의 공범인 드루킹 등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일당들을 이미 이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범들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같은 증인이 여러 재판부에 수차례 불려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공모자들의 재판을 합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특검이 수사 중 대질신문을 시도할 만큼 양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은 “김 지사 앞에서 (매크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는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일당은 또 김 지사가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지사는 불법 댓글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저 드루킹이 ‘선플 운동’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특검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선명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와 관련해 청탁했다”고 밝혔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호의적으로 댓글 작업을 해 준 특정 후보들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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