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드루킹 공모 결론.."대선 겨냥 댓글조작"

권순현 2018. 8.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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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함께 19대 대선을 겨냥해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정치권에서 쏟아진 비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를 본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 수 조작 1억회 중 8,800만회를 김 지사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 도 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허익범 특별검사는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개인적 소회도 밝혔습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인 비난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입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중 유명을 달리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해 드루킹 일당이 2016년 총선 직전 5,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88명으로 꾸려졌던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인원을 남긴채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지사 등 드루킹 일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60일의 특검수사는 김 지사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송인배·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 의혹은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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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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