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곳 투기과열지구 추가… 안양·광교 조정대상지역 신규 포함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8월 2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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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포함시켰다. 이어 부산 등 일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양·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일부 수도권은 조정대상지역에 넣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구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들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종로 0.50%, 중구 0.55%, 동대문 0.52%, 동작 0.56%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을 통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여기에 4개구가 추가되면서 투기지역은 총 15개구로 늘어나게 된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광명의 경우 7월5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급등해 8월2~3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5.67%, 8월1주부터는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폭도 다시 확대되는 중이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 18.5:1, 하남 48.2:1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하남은 앞으로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받는다.

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30만호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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