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갑질 의혹에..갑갑해진 구글

김현아 2018. 8. 26. 19: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플랫폼 시장 장악했지만
규제·망사용료·세금 회피 논란
게임업체에 압력 행사 혐의도
공정위, 구글플레이 현장 조사
방통위, 국내 대리인 지정체 추진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무기로 국내 미디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구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유튜브를 이용해 국내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에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자사 앱마켓 독점 출시 게임에 메인페이지 추천(피처드) 같은 혜택을 더 준 정황이 드러났고,통신망 사용대가나 저작권료도 네이버·아프리카TV·멜론 등 국내 기업들보다 훨씬 덜 낸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고, 국내에서 버는 수익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 공룡기업과 국내 기업들 사이에 ‘규제의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주장은 2~3년 전부터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치권도 관심을 보인다. 4차산업혁명에서 성공하려면 자국의 데이터 산업을 키우고 자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야 하기때문이다.

◇게임, 미디어, 검색, 음악 시장까지 장악한 구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구글 60.7%, 애플24.5%,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 11.6% 순이다.
구글의 작년 거래액은 3조4000억원이었는데, 2016년 2조에 비해 1.7배 늘었다. ‘리니지M’, ‘리니지2레볼루션’ 등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수수료를 주고 입점한 국내 인기게임의 흥행 덕분이다.

미디어 시장도 구글 천하다.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유튜브의 한국 모바일 앱 사용시간 점유율은 총 사용시간(341억분)의 85.6%(291억분)을 기록해 90%에 육박했다. 2위는 아프리카TV로 3.3%(11억분),네이버TV는 2%(6.6억분) 수준이었다.

유튜브 검색이 포털 검색을 대체하고, 음악 감상도 멜론이나 지니같은 음원앱 대신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통계분석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 6월 순이용자(MAU·모바일 기준) 수는 약 2500만 명으로 추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지난달 실적발표회에서 “포털과 SNS 사용시간은 정체된 반면, 동영상 콘텐츠 소비는 압도적으로 증가해 포털의 경쟁 지위가 약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불안감을 보여준다.

◇구글과 넷플릭스도 공정한 룰로 경쟁하라…정부와 정치권, 현장조사와 제도 정비 나서

문제는 구글이 안방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공정한 룰로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의심이 간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조사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한 혐의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자사 앱마켓 독점 출시 게임에 혜택을 몰아줬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별개로 대리인 지정 제도가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은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통과 시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국내기업들처럼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철저하게 받을 기반이 마련된다.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했지만 정부에선 통계조차 알 수 없는 유튜브나 LG유플러스와 손잡고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넷플릭스를 국내 법체제로 포섭해 공정한 룰을 적용하자는 논의도 시작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준비중인 ‘통합방송법’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스트리밍(OTT) 사업자 등을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1인 방송이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등은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명명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사업을 제도해서 투명한 규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은 20년 전 그대로”라며 “시대에 맞게 통합방송법이 시급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데이터 주권 확보나 공정경쟁 관점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글 트래픽 중계사(Cogent)가 프랑스텔레콤과 망이용대가 분쟁 과정에서 프랑스텔레콤을 지배력 남용 행위로 프랑스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무혐의’ 결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래픽 교환비율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을 인정해 ‘네트워크 용량 증설 중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실시간 OTT외에 VOD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어서 당장 OTT 규제가 강화되기보다는 규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이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IPTV를 통해 전송되는 스트리밍 방식 외 넷플릭스 등 VOD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방송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