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곧 상고”… 대법까지 가는 ‘국정농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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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법관 4인 소부’ 사건 배당
일각 “박근혜-이재용 함께 심리”… “쟁점 많아 전원합의체” 관측도

검찰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곧 상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더라도 국정농단 재판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먼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2월부터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 3부(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에 배당되어 있다. 주심은 조 대법관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하급심의 사실판단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조차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법리적 쟁점이 많고 사회적 여파가 커 대법관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게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전원합의체에서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파기 환송해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어 내년 2월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국정농단#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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