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근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롯데 뇌물' 재인정

최종혁 입력 2018. 8. 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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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작할때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4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이 모두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서 1심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 첨예한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우리나라 10대 그룹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이렇게 순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을 분석한다더니 웬 딴소리냐 하실 텐데, 딴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전에 읽어드린 이 6대 그룹의 공통점은 바로 오늘 재판에 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한 곳은 빠졌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다음 대통령 들어서 뭐 좀 내라고 그러면 다 또 들으실 거예요? 또 나오실 거예요, 이 청문회?]

[구본무/고 LG 회장 (2016년 12월 6일) :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막아 주십시오.]

바로 LG를 제외한 상위 5개의 기업,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주인공인 선고 공판에 등장했습니다. 삼성은 또 다른 주연이죠. 1심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적용된 뇌물 433억 원 가운데, 정유라 승마지원 72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승마지원 70억 원에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제3자 뇌물로 본 겁니다. 다만 미르, 케이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1,2심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됐습니다. 당장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이 부회장은 36억 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6억 원으로는 돈을 건넨 쪽과 받은 쪽의 액수가 달라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뇌물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30억이든 80억이든 양형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횡령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다른데요. 횡령은 5억에서 50억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이지만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 36억 원을 뇌물로 보지 않고, 횡령액을 36억 원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말 구입비도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를 횡령이라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본 것은 롯데그룹일 것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바라고 최순실씨에게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돈을 지원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70억을 줬다 받았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왜 이렇게 줬다 받았다 하는 거예요?]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2016년 12월 6일) : 그것은 우리 그룹에 대해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수 없이 했다고 했지만 이렇게 70억 원을 줬다가 압수수색 직전 다시 돌려받은 건 롯데 또한 불법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현재 구치소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신 회장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SK입니다. 총수의 이혼소송 등 송사가 많은데요. 법원은 최순실씨가 SK에 89억 원을 요구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등, 그룹 현안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은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아 재판에는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현대차에 납품을 강요하고, 또 포스코에는 펜싱팀을 창단토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소 유죄의 폭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최순실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을 선고했고요. 벌금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1심보다 징역 1년이 낮은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나자 방청석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이게 재판이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재판이다", "김문석은 역적이다"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감형된 안 전 수석을 향해서는 "플리바게닝을 하니 좋냐" 또 "살 가치가 없다"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이같은 소동은 법원 밖에서도 한창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황이 궁금했던 이분도 오늘 법원을 찾았는데요. 방청권이 없어서 법정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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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가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

[김문수/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 (안됩니다. 여기도 안됩니다.) 여기도 안 된다고요? 저기… 저기가 법원이구나, 법정이 저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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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방청권을 추첨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선고결과가 나오고 나서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기업총수 사이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예견한 것과 같은 '이것'에 재판부를 빗대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경재/변호사 : 건국 7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대의 정치적 사건입니다. 후삼국 시대에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앞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족이지만 후삼국시대 미륵불을 사칭한 궁예는 "옴마니 반메훔"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사이비 교주 최태민 그리고 그의 딸 최순실을 곁에 두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했던 것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형량·벌금 늘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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