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두리랜드 실내로 바꾸려 공사 중..올해 말 재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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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두리랜드' 운영자인 배우 임채무가 공원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두리랜드의 근황 및 재개장 날짜가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임채무(사진)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리랜드가 요즘 휴장 상태라서 못 가고 있는데 언제 다시 개장하나'라는 질문에 "금년 말쯤이면 아주 재미있고 포근하게 여러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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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두리랜드' 운영자인 배우 임채무가 공원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두리랜드의 근황 및 재개장 날짜가 이목을 끌고 있다.
1989년 개장한 두리랜드는 3000평 규모의 놀이공원으로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해 있다.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 회전그네를 비롯한 놀이기구와 야외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두리랜드의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놀이기구 이용 가격은 각각 3000~4000원 정도다.
임채무는 과거 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 "옛날에 촬영 왔다가 우연히 가족 나들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놀이 시설이 부족해 소외된 아이들을 봤다"라며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많을 텐데'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다"라고 따뜻한 속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두리랜드의 경영 상태는 좋지 않아 휴장과 재개장을 반복했으나 올해 말 두리랜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재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임채무(사진)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리랜드가 요즘 휴장 상태라서 못 가고 있는데 언제 다시 개장하나'라는 질문에 "금년 말쯤이면 아주 재미있고 포근하게 여러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리랜드를 오픈한 지 30년째다. 유원지 관광지라는 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문을 닫는다"라며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걸 보고 안되겠다 싶더라. 이제는 실내로 바꿔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신축 공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두리랜드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사진=두리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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