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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으로 늘어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으로 늘어
  • 송고시간 2018-08-24 17:42:46
[뉴스워치] '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으로 늘어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오늘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항소심 심판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보다 형량이 늘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최순실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나 25년형이 선고되었고, 벌금은 180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2>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3> 오늘 최순실 씨의 2심 선고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최순실 씨의 경우 '삼성 뇌물'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판단을 받으면서 뇌물수수액이 동일하게 14억원 늘어났지만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은 유지되고 벌금만 가중됐습니다. 이 이유도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요.

<질문 4>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1년 감형된 이유가 뭔가요?

<질문 5>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진 거죠.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6> 최순실 씨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질문 7> 검찰은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법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8> 대법원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받은 형량의 합은 33년이 됐습니다. 장기복역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가장 큰 요인은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때문인데요. 이번 선고 결과가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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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