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은 뒤 임채무는 이 씨에게 여러 차례 놀이기구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로 철거했다. 이후 이 씨는 임채무가 놀이기구를 임의 철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반면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임채무는 일간스포츠에 “오래 전 얘기다. 이미 끝난 일인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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