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두리랜드 실내 공사 중…온·냉방 가동으로 입장료 무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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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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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
사진=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
놀이공원 ‘두리랜드’ 운영자인 배우 임채무(69)는 24일 두리랜드가 실내 테마파크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날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임채무는 “두리랜드는 지난해 다 허물어버리고 실내로 바꾸려 공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두리랜드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놀이공원이다. 임채무는 1989년 사비 130억 원을 들여 두리랜드를 개장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앞서 임채무는 과거 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 아이들을 위해 놀이공원을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두리랜드의 입장료는 무료였고, 놀이기구 이용가격은 각각 3000~4000원 정도였다.

그러나 곧 개장할 두리랜드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휴장 중인 두리랜드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채무는 매체에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놀이동산은 발길이 뚝 끊긴다. 그러다보니 실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됐고 온·냉방을 가동해야해 더 이상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건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른 테마파크처럼 비싼 입장료를 받진 않을 것”이라며 “(두리랜드는) 삶의 일부다. 나이가 들다보니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아이들과 노는 게 낙이다. 어린 친구들이 내가 꾸민 공간에서 재미있게 논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임채무가 지난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계약을 맺은 뒤 임채무는 이 씨에게 여러 차례 놀이기구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로 철거했다. 이후 이 씨는 임채무가 놀이기구를 임의 철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반면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임채무는 일간스포츠에 “오래 전 얘기다. 이미 끝난 일인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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