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 사건, 대법원 상고할 것"

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 사건, 대법원 상고할 것"

2018.08.24.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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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24일) 나온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영재센터 후원금이 유죄로 인정되는 등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이 1심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지만, 일부 무죄 부분이 있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부분 등이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천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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