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길병원 비자금 사건 '빨리 종결' 3억 받아"

김갑봉 2018. 8.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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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우병우 조사 중.. 우병우 "정상적 변호활동 했다"

[오마이뉴스 김갑봉 기자]

▲ 우병우, 구속 후 첫 공판 출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7년 12월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에 대해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가기 전인 2014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일할 때 특정 사건 수사를 빨리 종결시켜준다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특정 사건은 바로 길병원 비리 사건이다.

당시 인천지검은 가천대길병원 이길여 회장(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이사장) 비서실로 1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또 다른 비리 사건으로 길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2014년 당시 변호사였던 우 전 수석이 비자금 10억원 사건 무마와 관련해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길병원의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길병원이 2014년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게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돈을 건넨 시점은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나 변호사를 개업했던 때였다.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적이 있다. 당시 비리 혐의로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게 된 길병원은 변호를 의뢰한 대형 로펌의 조언에 따라 우 전 수석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사건을 3개월 안에 마무리지어주겠다'며 착수금 몫으로 1억원을 받았다. 그 뒤 우 전 수석은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났고, 검찰 수사는 3개월 뒤 길병원 비서실장과 팀장, 인천시 공무원 등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길여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된 후 우 전 수석은 성공 보수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2억원을 더 받았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청탁 목적으로 일해 거액을 챙겼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이 맡았던 다른 사건들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펼쳤고, 수임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12월 길병원을 압수수색한 사건은 뇌물공여 사건이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17일 구속되고 그 이튿날인 19일 길병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하고 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아무개 전 길병원 원장과 비서실장 등은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에게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원장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총15명(후원회)에게 길의료재단 직원과 가족들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법으로 4600만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길병원 직원들은 갑질 경영과 노동 착취로 짜낸 병원 수익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으로 쓰인 것도 모자라, 길병원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빨리 종결해달라고 우 전 수석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자 분노했다.

길병원 직원들이 다수 모여있는 카카오톡 길병원 단체대화방에는 비판이 쇄도했다.

한 직원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60년간 일궈낸 길병원이 한순간 뇌물과 특혜로 얼룩지고 있다. 경영진은 반드시 직원들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온갖 비리와 부정행위로 병원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잘못한 건 다 까발려지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자들 다 처벌받고 길병원이 새로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수진 보건의료노조 길병지부장은 "민주노조가 생기고 각종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많은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 사실상 전직원이 임금체불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직원들의 노동을 쥐어짜내 뇌물자금을 형성했던 길병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 병원도 이젠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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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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