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4일 03시 00분


재판부 “악의적 모함 의도 안보여”

18대 대선 직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발언에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이를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나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년 9월 민사사건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보통 민사사건보다 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 고영주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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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추천 많은 댓글

  • 2018-08-24 03:45:06

    고영주와 판사님을 국회로 보내자

  • 2018-08-24 06:16:46

    이젠 벌갱이를 벌갱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나? 아닐껄? 2심 3심에서 떼법 연구회 출신 판사는 다르게 판결 내릴끼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저건 기소시킨 검새넘들의 기소권 남용으로 처벌해야될 사안. 자기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후보에 대해 소신 발언한것을 처벌??

  • 2018-08-24 08:09:07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다 생각하시는분은 공감하시고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눈팅만하고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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