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악의적 모함 의도 안보여”
18대 대선 직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발언에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이를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나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년 9월 민사사건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보통 민사사건보다 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댓글 17
추천 많은 댓글
2018-08-24 03:45:06
고영주와 판사님을 국회로 보내자
2018-08-24 06:16:46
이젠 벌갱이를 벌갱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나? 아닐껄? 2심 3심에서 떼법 연구회 출신 판사는 다르게 판결 내릴끼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저건 기소시킨 검새넘들의 기소권 남용으로 처벌해야될 사안. 자기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후보에 대해 소신 발언한것을 처벌??
2018-08-24 08:09:07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다 생각하시는분은 공감하시고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눈팅만하고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