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있다"..의견 묵살한 대법원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의견까지 냈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변협 의견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40년대 일본에 끌려갔다가 갖은 노역에 시달린 98살 이춘식 씨는 대법원의 늑장 판결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005년 손해배상소송을 낸 지 벌써 햇수로 13년이나 흘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 (98세) - "대법원이 정말 썩었지 썩어. 썩어서 잠자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묵혀뒀지."
판결이 계속 늦어지자 대한변협은 2015년 4월 17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해석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변협 의견서를 묵살하고, 오히려 같은 날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정황을 보면 대법원에서는 상고법원을 얻고, 청와대에서는 강제징용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그런 빅딜이 있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재판거래 의혹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90대 징용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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