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신임 사장, 공직자윤리위 문턱 넘나..스카이라이프 때문에 관심

  • 등록 2018-08-23 오후 6:39:52

    수정 2018-08-23 오후 7:54: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찬형 YTN 사장 내정자가 어제(22일) 서울시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조만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의 취업승인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직전까지 tbs 교통방송 사장(직제상 4급 서기관)을 지내다 지난 7월 사임해 퇴직공직자 신분이다.

정찬형 YTN사장 내정자
29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정찬형 YTN 사장 내정자의 공직자윤리위 심사 통과 여부를 두고 사장 내정자가 낙마한 KT스카이라이프 사례와 비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내정자의 취임을 반대하는 측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글을 올렸고, 찬성하는 측은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기관 간에밀접한 연관성이 없다며 취업승인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의 재산 등록과 등록 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진보적 의견을 낸 박시환 전 대법관이고, 그를 제외한 4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6명의 민관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찬형 YTN 사장 내정자는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와 달리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할까.

업무연관성 잣대 어떻게 판단할까

KBS 출신인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는 올해 3월 내정됐고 주주총회에서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전제로 대표이사로 조건부 선임됐다. 하지만, 5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김 내정자는 재심청구를 했지만 6월 29일 불승인돼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취업 불승인으로 판단한 것은 김 내정자가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 당시(2014년 8월~2015년 11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재송신료(CPS) 협상을 총괄한 경력때문이다.

이에 김 내정자는 협상의 총괄 책임자는 맞지만 직접 계약한 바는 없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승인 규정(34조 3항 8조와 9조)의 근거를 들어 취업승인 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 방송사(KBS)와 재송신료 협상을 할 때 갑의 위치는 스카이라이프가 아닌 KBS이고, 김 내정자는 교양국장, 글로벌센터장, 방송본부장 등을 역임한 콘텐츠 전문가여서 취업승인이 가능하다는 반론이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심도 불허했고 김 내정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KT스카이라이프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조용해졌다.

정찬형 YTN 사장 내정자는 8월 22일 서울시에 서류를 냈으니 서울시가 인사혁신처에 서류를 전달하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준비가 본격 시작된다.

정 내정자가 근무했던 tbs 교통방송과 YTN은 콘텐츠 수급과 전파 송신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래서 교통방송 사장 경력이 YTN과의 계약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판단하는 가가 핵심이다.

YTN 사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을 것인가 핵심이다. 이에 정 내정자는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tbs와 YTN 간의 계약은 tbs 대표이사 재직 사장으로서 전에 체결된 것으로 계약 연장할 때에도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은 분분…반노조 친노조 따라 다를까 의문도

정찬형 내정자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를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정찬형 내정자는 라디오 보도채널 PD출신으로 업무 전문성을 갖춘데다 직접 계약한 관계가 없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김영국 내정자도 계약당사자는 아닌데 언론노조가 반대해 심사통과를 못했다”며 “언론노조가 미는 정찬형씨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어제까지 서류가 신청되지 않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가 취업 승인을 받더라도 YTN 사장 취임 시기는 예정된 9월 7일에서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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