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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장 선출 뒷돈거래' 박병진 직위상실형 불복 항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부당"…검찰도 양형 부당 항소 계획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8-23 14:2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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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때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이 항소했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현삼 전 의원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청주지검도 이들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곧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등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새누리당 경선을 앞둔 2016년 3월 지지를 부탁하는 강 전 의원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20일 강 전 의원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돌려줬다.  

지난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선출직 도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도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벗어나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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