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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구은행 채용비리 등 임직원 13명 징역형 구형



대구

    檢, 대구은행 채용비리 등 임직원 13명 징역형 구형

     

    직원 부정 채용과 비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 부행장 등 임직원 13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들을 채용해달라며 대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직원 13명은 채용 비리에 관여하거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은 별도의 증인신문 등을 거친 뒤 구형할 예정이다.

    박 전 행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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