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 김정일역 기주봉, 대마초 흡연 1심 집행유예

이가영 2018. 8.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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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기주봉씨. [일간스포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기주봉(6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만2000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1년 당시 대마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주봉(가장 오른쪽). 최정동 기자
기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1년에도 극단 대표였던 형과 함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기씨는 올해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현재 개봉 중인 영화 ‘공작’에서는 특수분장을 한 채 김정일 역할을 소화해 화제를 모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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