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박민주 minju@mbc.co.kr 2018. 8. 23.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안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 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안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