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방지 촉각, 솔릭이 깬 전셋집 '유리창'은 누가?

사진=SBS캡쳐
사진=SBS캡쳐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인 가운데, 태풍 피해 대비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풍 피해로 인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틈이 있으면 바람에 유리창이 흔들려 발생한다. 유리 자체 보다 섀시가 얼마나 단단히 고정돼 있는지가 크게 좌우된다.

 

테이프를 부착할 때는 유리와 창틀 이음새를 따라 테이프를 붙이면 유리를 고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리창에 안전필름을 붙여도 된다.

 

창틀의 규격이 맞지 않는다면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창틀이 낡아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민일 태풍 솔릭 때문에 전·월세 살던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이 깨졌을 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태풍에 의한 유리 파손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어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은 수리비용 보상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