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행각 지적하는 40대 남성에 물병 던진 20대여성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음식점에서 애정행각을 한다고 지적하는 40대 남성에게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의 무릎에 누워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며 지적하는 40대 남성에게 욕설하고 물병을 던져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음식점에서 애정행각을 한다고 지적하는 40대 남성에게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의 무릎에 누워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며 지적하는 40대 남성에게 욕설하고 물병을 던져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히려 벌금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경찰 수사단계와 공판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가볍다고 보여 이를 증액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