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언' 종근당 회장 재판서 운전기사들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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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의 재판에 당시 운전기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회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들의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운전기사 김모씨는 "이 회장이 신호위반이라도 해서 빨리 가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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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온 운전기사 2명 모두 진술 뒤집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의 재판에 당시 운전기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회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들의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운전기사 김모씨는 "이 회장이 신호위반이라도 해서 빨리 가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뒷좌석의 이 회장으로부터 버스 전용차로로 주행하라는 지시와 함께 '너 이XX 내 말 안 들어, 짤리고 싶어, 이 꼴통XX야'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4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심한 욕을 듣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욕설을 듣긴 했지만 자주는 아니었다"며 "당시 이 회장에게 욕을 듣는 것 보단 그의 특이한 어조를 듣고 웃겨서 웃음을 참는 게 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책과 가끔씩 욕을 들었다는 게 진실이고, 그 욕도 심하지 않았다"며 "제가 실수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들었을 뿐"이라며 이 회장을 감쌌다.
김씨의 진술 번복에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은 증인의 말에 근거해 기소된 것인데 그럼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씨는 "저는 생각나는대로 말했다"며 "조사 당시 형사가 '욕을 들었냐'고 질문해 '네'라고 답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홍 부장판사는 "그럼 가끔 욕을 했다는 진술 하나만 갖고 검찰이 기소했다는 말이냐"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조사 당시 늦은 시간이라 다음 날 일찍 출근해야 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 회장이 욕을 했다고) 대충 말했다"며 "(경찰이)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빨리 끝날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렇다면 '너 이XX', '짤리고 싶어' 등의 말은 경찰 조사관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냐"고 질문했다. 김씨는 "제가 꺼낸 말인 것 같다"면서도 "당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심정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출석한 또다른 증인 박모씨도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다. 2015년 이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차로의 노란색 신호에 정차하려 하자 이 회장이 '야 이 XX야 꼴값 떨지 말고 그냥 가'라고 폭언을 했다"며 "'이 XX, 저 XX, XXXX' 등 심한 욕을 듣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선 "이 회장은 '임마' '그냥 가' 정도는 말했지만 폭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꼴값 떨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었냐는 홍 부장판사의 질문에는 "(경찰의) 짜집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두 운전기사의 진술 번복에 변호인은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비난하기 위해 욕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 '이걸 제대로 못해' 같이 허물없이 대했던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또 말을 맞춘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인은 이 회장이나 저와 접촉한 적이 있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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