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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가직 7급 1차 필기에 국어 대신 PSAT 도입…9급 개편은 2021년 후 검토

입력 : 2018-08-20 14:53:34 수정 : 2018-08-20 1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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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시험(공시)에 떨어져도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 쉽도록 호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줬다는 인사처 측 설명이다.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앞서 영어시험은 지난해부터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으로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 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그룹 직무적성검사(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인·적성검사(HMAT) 등이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이 주어지며, 시험시간은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의 선발시험, 5급과 7급의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과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르기로 했다.

다만 3차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와 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

300개가 넘는 개별 시험과목의 조정은 인사처의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2020년 목표)'이 이뤄지고 난 뒤에 추진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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