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성추행, 동성 고아 2명에..'뒤늦게 알려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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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에게 동성 성추행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드났다.
20일 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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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에게 동성 성추행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드났다.
20일 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실은 연합뉴스의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또 켈가드 피고인에게 구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 명령을 내렸다.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계급 E-1)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함께 부과했다.
해당 주한미군은 아동 성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로 전근했다,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으며 한국 범죄 사실도 알려졌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이 대리인을 통해 '고통과 폭행 (범죄에) 대한 정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진술서가 선고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켈가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군인 신분에 맞지 않는 경멸스러운 일이며, 군산 기지에서 수십년간 자랑스럽게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켈가드 사건 이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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