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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제도는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산업혁명이란 파괴적 혁신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해왔다. 개인의 경험과 창의적 노력으로 만들어 낸 지식의 가치에 대해 독점적 재산권을 인정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 창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출된 무형의 자산을 널리 알려 인류의 후생과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기업의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지식재산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국제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7년 간 진행된 삼성과 애플간 디자인 특허소송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고래들 간의 치열할 싸움이었고, 그 핵심이 상용 발명 특허와 디자인 특허의 침해 여부로 인한 다툼이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분쟁에 소요된 기간, 천문학적 액수 등을 살펴보면 글로벌 기업 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더불어 기술발전과 산업환경의 변화는 지식재산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의 범주를 급속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작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해 큰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 간의 무역전쟁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갈등도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중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조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2018년 미국 세계혁신정책센터가 발표한 ‘지식재산보호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국 50개국 중 11위로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2015년부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는 여전히 아픈 현실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중소기업들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은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쟁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이자 방패이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된 시장진출, 글로벌 대기업의 세계시장 확보 및 국가 간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된 9월 4일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날이다. 직지심체요절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제작된 저작물로, 지식재산의 대표적 유형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통해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더 강한 특허, 더 다양한 디자인과 상표, 박경리의 토지와 같은 저명한 저작물들이 탄생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