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박종혁 2018. 8. 19. 00:36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보증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임대인까지 내세운 치밀함 때문에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보증금 7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김 모 씨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써서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겁니다.

김 씨가 임대인을 대리해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여 온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심지어 임대인과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짜 임대인을 데리고 나와 임차인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 신원도 확인하고 최대한 주의를 했는데도 당한 겁니다.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 위임장도 확인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한 사람들도 당했거든요.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얼마나 더 의심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지난 2013년 경남 창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건으로 10여 명이 5억 원 이상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개업자가 작정하고 이중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업자 등 3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계약이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지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부지부장 : 전자계약서 시스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은행에서 공인인증을 받아서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절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계약도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아직은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에서 직접 편집하는 뉴스 보기

[YTN 화제의 뉴스]
손흥민, 말레이시아전 패배 후 취재진에게 남긴 말"성추행범 잡아주세요" 소리치자 시민들이 보인 반응'문 열린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파트 경비원 사망"태풍 길 열렸다"…폭염 변수 될 태풍 '솔릭' 북상황희찬, 말레이시아전 '돌발 행동' 비판 받자…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