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 사기 혐의 벗은 소감 "그림은 계속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영남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조영남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산 조영남의 작품이 진위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며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법이나 콘셉트, 아이디어 등은 조영남의 의한 것"이라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영남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조영남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산 조영남의 작품이 진위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며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법이나 콘셉트, 아이디어 등은 조영남의 의한 것”이라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술 보조자가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 서명한 작품을 판매하며 총 1억50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판결로 인해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조영남은 밝은 미소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조영남은 “작품 활동은 계속할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D램 굴기 조력?' UMC-제주반도체 용역 논란
- [단독]기재부 라이선스 받은 우수기업, 중기부가 '투자'금지..스타트업 은산분리법 파문
-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알뜰폰 80만 가입자에 영향"
- 중고스마트폰의 변신..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스마트폰 재활용 지원사업 성과 풍성
- 스마트폰 부진에 부품 업계 2분기 실적 '타격'
- 중국, 반도체 장비 산업도 준비 '착착'
- [혁신으로 진화하는 우정사업]〈5〉블록체인·핀테크'스마트금융' 선도
- '비대면 채널 활성화' 내건 기업銀, 모바일 브랜치 구축 박차
-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 필요 여론 높아..재생에너지와 공조 방안 필요
- 연매출 300억 이상 SW기업 224개..상용SW업체는 여전히 '극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