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사기 혐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작품활동은 계속"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2018. 8.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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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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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 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늘날 미술계에서는 조수나 보조인력을 고용해 작업을 분담하거나 특정 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작업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대미술인 팝아트에서는 '작가의 영역은 오로지 아이디어 창출에 있다'는 견해를 가진 작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작가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작가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독창성, 완성도 등을 포함하는 작품수준과 희소성, 가격 등과 함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제반요소 중 하나"라면서도 "그러나 작품 구매의 동기나 목적은 감상용, 소장용, 투자용 등 다양하거나 중복돼 제반 요소들이 제각각 다른 중요도를 가지거나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씨의 작품이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게 아니고, 그의 것으로 인정받는 이상 구매자들이 막연히 친작일 것이라는 개인적·주관적 기대와 다르다고 조씨에게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영남은 무죄 판결 후 '앞으로 작품활동을 계속 할 생각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낚시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고 제일 재밌어하는 게 그림이다"라며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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