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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선고


원심 뒤집었다 "작품 활동 계속 할 것"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기술 보조자)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한 데 대해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술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도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맡긴 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영남은 지난해 10월18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조영남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조영남은 무죄 선고 후 "작품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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