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모래성 무너진 특검..김경수 영장서 '100만원' 제외

CBS노컷뉴스 장성주·김승모 기자 2018. 8.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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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범 입증 '스모킹건', 대질 질문지서 제외 '확신'
드루킹 '입'에 의존한 특검수사, 드루킹 침묵에 '당황'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마치고 드루킹 일당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100만원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의율하기 위한 핵심 '스모킹 건'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되면서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특검 등에 따르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A4용지 8장으로 구성됐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만 적용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지난달 20일 추가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공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2196개의 아이디(ID)를 동원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개에 약 1131만 116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암묵적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해 드루킹 일당과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에게 보여준 문건이나, 드루킹 김씨가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등을 통해 김 지사에게 보고하고 댓글을 조작한 기사 내역, 두 사람이 공모 관계임을 드러내는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마치고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은 특검팀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당초 특검팀은 '경공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를 공범이라고 볼 핵심 정황증거로 삼아 수사를 벌였다. 김 지사가 시연회에서 킹크랩의 효과를 확인하고, 댓글조작의 대가로 100만원을 줬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검팀은 지난 9일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을 위한 질문지에 이 100만원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를 포함시키지 않고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결국 특검팀은 김 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사실을 확인했지만, 드루킹은 진술을 거부하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후 특검은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회원인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등을 잇달아 소환조사했으나,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드루킹의 '입'으로 쌓은 수사의 모래성이 무너지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또 지난 2일 김 지사의 관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적용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기존에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에 혐의를 적시하는 모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기각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위기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전부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혐의를 쪼개서 일부만 청구하고 기각되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난 때문에 실제 거의 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종료 통보와 함께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망신주기'에 불과했다는 역풍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 지사 역시 구속된다면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비리 '1호'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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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김승모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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