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징역3년 "직원에게 떠넘겨" 죄질 좋지 않고 '조직적, 계획적'

이상우기자 2018. 8.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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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범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신연희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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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범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 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연희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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