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김지은·안희정 이제 1차전일 뿐..'미투'는 끝나지 않는다"

한누리 2018. 8.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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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참여한 김지은(사진 왼쪽) 씨의 용기를 지지했다.

안희정(사진 오른쪽) 전 충남지사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무비서 성폭행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안희정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개월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수시로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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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참여한 김지은(사진 왼쪽) 씨의 용기를 지지했다.

안희정(사진 오른쪽) 전 충남지사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무비서 성폭행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16일 여가부 서면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으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개월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수시로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희정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결과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지은 씨도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는 내용을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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