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이정용 2018. 8.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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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62·인천 미추홀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총 4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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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일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7.19.since1999@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62·인천 미추홀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총 4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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