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징역 3년, 비상식적 진술 일관 '모두 유죄'

(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의 횡령과 직권 남용, 인멸 교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으며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넘기고 있으며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연희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와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